일본에서 차를 빌리시거나 운전할 일이 있으신가요? 일본은 운전대의 방향이 반대인 것을 포함해서 도로의 운전 규칙 및 표지판도 우리나라와 다른데요. 운전을 하기 전에 이러한 규칙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신호, 표지판, 운전 규칙등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도로 규칙등을 잘 몰라, 관광을 가서 벌금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 사고까지 당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일본의 도로 규칙만 숙지하고 가도 이럴 확률은 확 내려갑니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운전석과 운전 방향이 반대이니 조심해 주세요.' 이상의 설명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미리미리 확인하여 더욱 즐거운 일본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일본 기본 차량 운전 방법
・핸들, 기어 방향
・방향등(깜빡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방향등 부분입니다. 와이퍼를 작동하는 레버와 방향등 레버가 반대 방향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차선을 변경할때 실수로 와이퍼를 켜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내비게이션
대형 렌터카 업체들은 한국어 지원용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종종 일본어판의 네비게이션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별 수 없이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파파고등의 어플, 야후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셔서 목적지까지 찾아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일본어로 안내를 들으면서 가신다면 아래 단어만 아셔도 충분히 목적지까지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 히다리
오른쪽 : 미기
좌회전 : 사세츠
우회전 : 우세츠
비스듬히 : 나나메
일본 운전 표지판
일본의 도로 표지에는 지명이나 시설명을 제외하면 일본로만 표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표지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도로 표지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표지
목적지나 통과 지점까지의 방향이나 거리, 지명이나 도로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한 안내 표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여 무리 없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 도로의 안내 표시는 청색입니다. 교차로 앞에 설치된 '방면 및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 교차로 뒤에 설치된 '방면 및 거리를 안내하는 표지' 그리고 그 외에도 거리의 이름, 국도와 현의 종류, 지명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규제 표지
안내 표지 외에도 일본의 일반 도로에서 많은 "규제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도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규제 표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통행금지 : 보행자·차량 모든 보행·주행을 금지
2. 차량 통행금지 : 경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주행 금지
3. 차량 진입 금지 : 일방통행의 출구 등에 있어, 이 표지의 어느 쪽으로부터의 침입은 할 수 없습니다
4. 지정 방향 이외 진행 금지 : 화살표가 나타내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일시중지 :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일단 완전히 정차
6. 주정차 금지
7. 주차 금지
8. 최고 속도
9. 최소 속도
10. 서행 :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주행(10 ~ 20km가량)
11. 자동차 전용:보행자・경차량・배기량 125㏄ 이하의 오토바이 등은 주행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
12. 일방통행
여기에서 경차량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일반 경차가 아닙니다. 일반 경차는 보통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차량은 수레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종류의 차량을 경차량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도로 운전 방법
・좌측 운행
핸들이 반대인 만큼 운전을 하는 방향도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영국, 호주, 일본등 몇 안 되는 나라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무심코 한국에서 운전하듯이 운전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좌회전
우리나라는 우회전이 신호 없이도 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은 도로 방향이 반대인만큼 좌회전이 우리나라의 우회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본의 좌회전은 우리나라의 우회전과 조금 다른데요. 진행방향에서 보이는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선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에서 정지 시, '좌회전(한국의 우회전) 이니까 도로 상황을 보고 좌회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좌회전을 하시면 최소 벌금에서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교차로에서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이 있는데요. 뒤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우리나라의 좌회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신호를 받고 파란불에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일본에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신호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우회전을 하는 걸까요? 네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비보호'로 진행됩니다.
교차의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면 반대편 차선의 차량 통행 상황을 보고 '대략적인 눈치'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운전이 난폭하지 않기 때문에 양보를 받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오사카, 나고야등의 지역처럼 상대적으로 난폭한 곳도 있긴 합니다.)
・중앙선
우리나라는 황색등으로 중앙선을 구분해 놓았지만, 일본은 색깔의 구분이 딱히 없습니다. 흰색, 노란색 어떤 색으로든 지 중앙선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선의 색깔과 상관없이 도로의 중앙에 점선(ーーーーーー)이 아닌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중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턴
기본적으로 유턴과 차선 횡단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상황과 관계없이 반대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진행차선으로 오는 등 누가 봐도 '난폭운전'을 한다면 바로 뒤 운전자들에게 심한 욕을 먹고,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만, 시속 50km 이하(주로 도심, 시가지)의 곳에서는 특별히 금지 구간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나 U턴 및 반대편 차선에 있는 건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들처럼 유턴 및 반대 차선 진입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U턴 및 차선 횡단이 합법입니다. 다만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는 유턴 및 차선횡단을 금지 혹은 시간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표지판을 잘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유턴 혹은 반대편 차선을 건너 건물로 들어가라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본 운전 주의점들(필수 확인!)
・신호등
위와 같은 신호등을 도쿄 도심지역에서는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처음 보면 '이게 무슨 신호인가?'하고 혼란에 빠지기 딱 좋은 신호등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빨간불'의 의미는 '좌회전, 우회전, 직진 뭘 하든지 다 멈춰라'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빨간불 아래에 파란색 방향 표시등의 의미는 '멈추되 이 방향으로는 갈 수 있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좌회전, 우회전, 직진이 다 되는 거면 왜 빨간불이 켜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특히 초행길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 근처에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외에도 진행이 가능한 방향이 한 군데 이상 있을 때 이런 신호등을 사용합니다. 빨간 신호등 밑에 있는 파란 신호의 방향 표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만 생각하시고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좌회전
앞에서 이야기한 빨간 신호이지만,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신호등 밑에 이 표지판이 있다면 빨간불이라도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만약 헷갈리시면 그냥 빨간불에는 무조건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불 신호에 맞춰서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면 주위 표지판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표지판이 있으면 좌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일본은 주차에 아주 엄격한 나라입니다.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였다가는 15,000~20,000엔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정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다면 발견 즉시 바로 불법 주차 딱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차 단속 요원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주 자주 발견됩니다. 회사 혹은 건물에 빈자리가 있다고 주차를 하는 것도 절대 금지입니다. 시설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정도의 일이라면 차라리 주차를 하지 마시고 잠시 정차를 하고 재빠르게 다녀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반드시 비상 깜빡이를 켜셔야 하고 5분 이내로 다녀와야 합니다. 그 이상이면 주차로 되어 어디선가 나온 단속 요원에게 벌금 딱지를 받게 되실 겁니다.
・정지 구역
주택가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정지선입니다. 바닥에 止まれ(토마레)라고 적혀있고 근처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한데요.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천천히 지나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일본 경찰에게는 없기 때문에 표지판 근처에 경찰이 숨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3초간 무조건 정차 후 지나가야 하지만 약 1초 정도만 완전히 멈춘 후에 출발하여도 크게 제지하지 않습니다. 일본 현지인들도 이런 식으로 짧게 정차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 정도는 경찰이 보더라도 '정차'를 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벌금
안전 운전을 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서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만, 혹시라도 일본 여행 혹은 출장 중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면, 렌터카 회사에서 대신 처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벌금을 처리해 주는 수수료로 무려 10,000엔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벌금 딱지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경솔함을 탓하면서 직접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제한 속도
제한 속도 표지판이 없는 곳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곳은 일반 도로는 60km, 고속도로는 100km가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운전 팁과 매너(상향등, 비상등 사용)
・상향등
기본적으로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가 없이 직진 신호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회전을 하려고 조금씩 오른쪽으로 차를 움직이면 반대 차선에서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먼저 지나가라는 양보 표현입니다. 가벼운 목례 혹은 클락션을 가볍게 눌러 감사함을 표시하고 빠르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비상등
우리나라는 비상등이 자동차 커뮤니케이션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하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비상등으로 합니다. 2~3회 정도 비상등(비상 깜빡이)을 켜면 감사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고속도로 등에서 빠르게 주행 시에 앞이 정체된 것 등을 발견했을 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상 깜빡이로 뒤차에 주의를 줍니다.
・클락션
짧게 한번 울리는 클락션은 감사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울리는 클락션은 느낌 그대로 상대방이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생활 > 일본 생활 및 정보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우설(규탄) 맛집 센다이역의 리큐 방문 리뷰! (0) | 2023.02.27 |
---|---|
일본에서 신칸센 타는 방법을 알아보자! (0) | 2023.02.20 |
2023년 일본의 인기 소형차 TOP7을 알아보자! (0) | 2023.02.12 |
2023년 일본 아마존 세일 기간 모음집! (0) | 2023.02.06 |
경차 안전 장비가 세단급? 일본 경차 안전장비 소개(허슬러) (3)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