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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일본 생활 및 정보 리뷰

일본은 세금으로 쇼핑을 한다? 후루사토 노제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by 도쿄정대리!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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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세금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인과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통 연말에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후루사토 노제'라는 제도인데요.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인만큼 본인이 납부한 세금만큼 일본 전국 각지의 특산물등을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세금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사진
일본에서는 세금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다

목차

     

     

    후루사토 노제란?

    세금을 많이 내기로 널리 알려진 나라 일본에서는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각 지자체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세금 납부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세금을 전국의 각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에서 감사의 뜻으로 선물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랜덤하게 발송되는 것이 아닌, 직접 선물을 고르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후루사토 노제 선물 전용 사이트가 있으며, 일본의 대형 쇼핑몰인 라쿠텐에서도 후루사토 노제 전용 상품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 세금으로 쇼핑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에 고기 생선등의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 사진
    일본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의 후루사토 노제 상품

    위 사진에 있는 상품들은 전부 후루사토 노제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인데요. 여기에서 가격은 본인의 1년 수입으로 구매 가능한 기부금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2,000엔의 본인 부담금(후원금)을 지불하여야 하여 물건을 구매할때도 우선은 본인의 카드 등으로 구매합니다.

     

    나중에 2,000엔 이상의 금액은 세금에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몇십만 원 이상의 고가의 상품들을 2,000엔(한화 약 2만 원)에 살 수 있다는 메리트에 대다수의 일본인과 '도쿄 정대리'인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냥 환급해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루사토 노제 신청방법

    일본 후루사토 노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번역본이라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차체를 선택

     

    우선 납세를 할 지자체를 선택하겠습니다.물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시점에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으로 선택
    ・지역에서 선택
    ・랭킹으로 선택
    ・기부금액으로 선택 
    ・용도에 따라 선택


    가족끼리 이야기해서 결정해도 좋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답례품은, 신청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이나, 제철 특산물 등은 도착할 수 있는 계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둡시다.

     

    답례품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며, 신청을 확인하면 바로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계절과 같이 제철의 과일에 맞추어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에 한 번, 반 년에 한 번 등 기간을 구분하여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엔 상당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세금을 수령한 계절에 맞추어 제철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골라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기부(쇼핑)를 신청

    납세를 하고 싶은 지자체가 정해지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신청 방법은 전화나 팩스, 메일, 직접 창구에 가는 등의 방법이 있으며 대응은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인터넷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ふるさと プラス』에서 기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기부금(쇼핑 금액) 지급

    후루사토를 신청하면 그 지자체에서 송금용 납부서 등 납세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합니다. 지불 방법은 납부서를 사용하거나 지정 계좌로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송금하거나 현금 등기로 보내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신용 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4. 증명서와 답례품 등이 배달

    지불 후, 고향 납세를 신청한 자치체로부터, 감사의 편지나 기부금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는 「기부금 수령 증명서」,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에 관한 서류 등이 도착합니다.「기부금 수령증명서」는 「확정신고」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답례품」이 있는 경우는, 신청한 특산품이나 특전도 도착합니다.

      

    ※확정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
    5."확정 신고" 실시

    후루사토 노제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세금도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만,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례품은 고향 납세를 하면 보내집니다만, 세금에 관해서는 「확정 신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세를 하는 것으로 자영업인 분들은 매년 해야 하는 친숙한 절차입니다.
    한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진행하여 1년간의 소득과 세금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확정신고'를 할 기회는 자영업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에게는 「귀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차적으로는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확정신고'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전국 세무서에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확정 신고」에는, 근무처로부터의 「원천 징수표」나, 기부처의 자치체로부터 보내온 「기부금 수령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나 도장을 준비해 둡시다.

    아울러 '확정신고' 기한은 기부를 한 해 다음 해 3월 15일이므로 반드시 기한까지 절차를 마치도록 합시다.

      

    6. 환급·공제

    위에서 10,000엔을 후루사토 노제로 구매 한 경우는 자기 부담금액 2,000엔을 뺀 금액, 즉 8,000엔(10,000엔-2,000엔)의 절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정 신고"를 실시하면 이 8,000엔이 전액 환급된다( 돌아가는)로 착각하는 분이 계시지만요, 8,000엔이 한꺼번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루사토 노제에 따른 절세 분(이번에는 8,000엔)은 소득세와 주민세로 나뉘어 공제(가감) 됩니다.

     

    소득세 분은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되지만(급여 등 소득에서 소득세 분이 징수하고 있기 때문), 1 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확정되면 금액이 정해지는 주민세는 이듬해 지불이 됩니다(현재 지불하고 있는 주민세는 작년도의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주민세의 본래 내야 할 금액에서 감액으로 후루사토 노제분이 차감되게 됩니다.

      
    10,000엔을 후루사토 노제로 구매한 경우의 환급과 공제

    1. 소득세 공제(환급)

    [후루사토 금액-2,000엔] ×소득 세율(소득액에 의해서 0~45%)
    (10,000엔을 납세하고 소득세율이 10%의 경우는 800엔이 환급됩니다)
    2. 주민세에서 공제(기본 분)
    [후루사토 금액-2,000엔] × 10%
    (10,000엔을 낸 경우는 800엔이 주민세에서 공제됩니다)
    3. 주민세에서 공제(특례 분)
    [후루사토 금액-2,000엔] × [100%-10%(기본치 세액 공제)-소득 세율]
    (10,000엔을 낸 경우는 6,400엔이 주민세에서 공제됩니다)


    즉, 10,000엔의 고향세를 할 경우 소득세 분부터 800엔의 환급, 주민세의 기본 정도로 특례 분이 각각 800엔으로 6,400엔 공제되므로 결과적으로 합계 8,000엔 분의 절세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 세율, 공제액은 연봉과 가족 구성에 의해서 다릅니다. 전액 공제되는 후루사토 노제의 연간 상한선 기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터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를 신청할 경우
    7."기부금 세액 공제에 관한 신고 특례 신청서"를 기부한 지자체에 배송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확정 신고지만 역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확정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루사토 기부금 공제를 받는 원스톱 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원스톱 특례"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원래"확정 신고"을 할 필요가 없는 급여 소득자이지만,
    급여 소득자라도 연간 2,000만엔 이상의 연봉이나 혹은 급여 이외 소득이 20만엔 이상 있는 경우 등은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1년간 이용 후루사토 노제 업체가 5자치 단체 이하
    6회 이상 후루사토 노제를 실시 해도 납세처(기부 앞)이 5개 지자체 이내이면 괜찮습니다.

    ・후루사토 노제 이외에 "확정 신고"를 할 것이 없는 분
    "확정 신고"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 급여 소득자라도 의료비 공제나 주택 융자 공제 등"확정 신고"을 실시하는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원스톱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루사토를 신청하는 자치단체를 5개소 이내로 해야 하지만, 같은 자치단체라면 여러 번 신청해도 1개 자치단체로 간주됩니다. 4개 지자체에 고향 납세를 신청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는 봄 겨울 가을 여름으로 1년에 4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의 수속은, 「확정 신고」로 대체되는 「기부금 세액 공제에 관한 신고 특례 신청서」를 각각의 자치 단체에 우송하기만 하면 되므로, 「확정 신고」의 수속과 비교하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덧붙여 1개 자치체에 복수 회의 기부를 실시했을 경우는, 그때마다(복수회)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체에 따라서는, 「기부금 수령 증명서」 등과 함께 「기부금 세액 공제와 관련된 신고 특례 신청서」를 동봉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체의 서비스입니다. 기본은,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신고 특례 신청서」를 프린트 하는 등(데이터는 총무성의 사이트나 각 자치체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향 납세를 한 자치체에 송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후루사토 프라스』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기부 신청 시에 「신청서가 필요」를 선택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직접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이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청서 마감은 원칙적으로 '후루사토를 실시한 해 다음 해 1월 1일 미니 통감 자일까지'로 연초 바로입니다. 마감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스톱 특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고향 납세를 실시하는 분은 스스로 프린트를 해서 우송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 성명이나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본의 세금 쇼핑제도 후루사토 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한 의견은 우리나라처럼 차라리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 상품 활성화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신다면 꼭 세금 환급 쇼핑 제도인 후루사토 노제를 이용하시기를 추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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