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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및 기타

해외 출생 아기 한국 입국시 해야할일~!(주민번호 발급, 아동, 양육, 건강보험 등)

by 도쿄정대리! 2022. 8. 9.

해외에서 출산한 아기가 아직 한번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국내에 와서 신청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신청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아동 수당, 양육 수당, 주민번호 뒷자리 발급 등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아기가 매트 위에서 포개어져서 자고 있다
귀여운 아이들

아기 주민번호 뒷자리 신청

해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한 아기는 주민번호 뒷 자리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가 아닌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민센터에 가서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은 부모의 신분증(운전면허,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신청하는 자녀의 여권입니다. 자녀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때 여권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동, 양육 수당 신청

아동, 양육 수당은 위에서 이야기한 아기 주민번호 뒷자리를 부여받은 다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민센터에서 해외 출산 자녀의 주민번호 신청을 한 뒤에 바로 아동, 양육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한국과 일본 이중 국적인 상황이라면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자녀의 해외 여권, 국내 여권 그리고 각종 수당을 발급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각종 증명서는 자녀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신청하면서 같이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자녀의 해외 여권과 국내 여권 그리고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한국에 비록 잠시만 머무르게 될지라도 혹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독감에 걸리게 될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피부병과 같이 예상치 못한 질병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한 건강보험은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 출산 아기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발급받은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로 발송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를 하면 한국에 입국하여 해외출산 자녀와 관련된 서류업무는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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